좀 있다….5시간 있음…박근혜 탄핵되는 거죠?

글쎄요 75.***.209.194

님이 말한 것은 강요죄 입니다 뇌물죄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변호인단이 이 강요한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고, 문화 재단 활성화 위해서 기업들이 기부금 좀 내십시오 한거라고 주장합니다. 설사 이 죄를 입증한다해도 이걸로 탄핵 못 시킵니다. 노무현 탄핵소추 사유는 선거법 위반 이었죠. 노무현이 무죄여서 탄핵이 안된게 아닙니다. 당시 변호인단 조차 선거법 위반한 것은 인정하고 변론했습니다. 당시 헌재의 재판은 이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인가 아닌가로 재판하고 국가의 위협이 될만한 죄가 아니므로 기각한 것이지요. 헌재의 재판은 형사 재판처럼 피고인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판단하는개 아닙니다. 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재판하는 겁니다. 강요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죄로는 탄핵이 안됩니다.
그 이후에 구구절절히 박근혜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해놓고 안 나오고 이런건 뭐.. 논의 가치도 없고요.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일반인들도 그냥 안나고 벌금내도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한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이 돈 준 사람 말만 듣고 구속 됐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항소하고 합니다. 얼마전에 홍준표도 성완종 자살 직전 노트에서 ‘1억 홍준표’라고 적힌 정황만 가지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다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떴지 않습니까?
님 처럼 감정에 북받혀서 재판하는걸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사법권은 엄연히 분리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러는거 아닙니다. 한국 최고 두뇌들 입니다. 감정적으로 권력자의 악행 같은 실체없는 단어들 나열하면서 열내봐야 민주주의는 그렇게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적법 절차라는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