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족이 몇년전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했습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외 지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반납하려면 한국 서울 미국대사관에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1시, 오후 12시 30분~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없이 미국대사관 방문하셔서 따로 줄을 서실 필요도 없이
입장하신후 간단한 소지품 검사후 미국대사관 3층으로 가셔서 I-407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때 가져가실 서류는 영주권 카드와 여권 그리고 영주권 반납 신청서인 I-407 입니다
별도의 서류접수 비용은 없습니다
I-407 신청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작성한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I-407 서류작성은 각 항목에 맞게 모두 영문으로 작성후 마지막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I-407 양식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i-407
영주권을 8년이상 보유한 경우 IRS form 8854를 작성해서 영주권 반납한 해의 Tax Return 후 제출해야 미국에 택스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