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던 , 미국에서 살면서 받던 둘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방법.
1단계 (LC), 2단계 (140), 3단계 (485) 모두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이 서울의 미국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고.. 그 서류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인터뷰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미국대사관 인터뷰시에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력사항도 철저히 소득증명서도 철저히.. 그래서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네요.
미국에 먼저 들어가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이 경우는 두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비자로 미국을 들어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냐 인데요. .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한 비자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적당한것은 취업비자 인거 같네요.
그렇다면 취업비자 발급 과정도 알아보셔야 하구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것은 불법~!!!!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것도 불법!!! 안돼요 안돼요. 나중에 1단계 2단계 끝나고 3단계에서 문제될수 있어요.
영주권 받는것이 빠르게는 1년 늦게는 3-4년 걸리는것을 보았는데요. 영주권을 받는 기간보다도.. 스폰서를 해 줄수 있다고 하신 회사 상태를 먼저 아셔야 할꺼 같고. 만약에 지인께서 미국에 먼저 들어와서 영주권을 진행하자고 한다면 어떤 비자를 말하는것이지 확인 하시고.. 만에하나 관광비자이면 위에 글을 올리신 Ky님의 글처럼 기약없는 영주권 기다림과 노동착취 각오 하셔야 하고.. 좋은 스폰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