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처분 후 송금시 미국 세금 문제

JSTA 104.***.253.29

뭔가 잘못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니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연방세 및 주세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집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 (원가 +양도소득)을 부모님에게 드렸으면 한국에서 증여가 발생했으니 부모님께서 한국에 증여세를 내셔야 하고, 님께서 증여를 외국인에게 했으니 님 역시 미국 텍스보고에 증여분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후 부모님 통장에서 님에게 돈이 들어왔으니 다시 증여가 발생하고, 부모님은 다시 증여세를 한국에 내셔야 하고, 님이 10만불 이상 받게 됨으로써 다시 미국 텍스보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일을 무척 복잡하게 진행하시는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처리해 주신다는 회계사님하고 다시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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