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의 부동산 처분 후 송금시 미국 세금 문제 한국의 부동산 처분 후 송금시 미국 세금 문제 Name * Password * Email 원글님의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문제를 엉뚱하게 미국송금 문제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처분되어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이 처분되어'기 때문에 이 돈을 송금하던 하지않던 상관없이 이미 세금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world-wide income원칙에 따라 해외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을 미국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서 개인소득세금보고시에 tax credit 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미국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예상입니다. 이상은 연방소득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편, 주소득세에서는 tax credit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의 세금을 더(또) 납부하게 됩니다. 텍사스나 와싱톤같이 주소득세가 없는 주에 사신다면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세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구나 원글경우에는 본인의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gift도 아니므로 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글내용은 너무나도 흔한 질문이라서 구글링하면 여기저기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캘리에 사시는 분들은 캘리 주소득세금이 높기 때문에(1-12.3% 누진세율 적용) 한국 부동산 매각하면 세금 많이 낸다고 걱정들이지요. 일리노이는 3.75% 고정세율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일리노이는 연방세에서와 같이 tax credit을 인정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는 일리노이에서 개업하고 있는 회계사나 세무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의 사항이 간단하니까 전화번호부보고 몇명을 선택해서 전화로 물어보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