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1099-INT vs. 1042-S 1099-INT vs. 1042-S Name * Password * Email * 은행 이자 -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1040NR-EZ 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은 은행에 Form W-8BEN를 제출하고, 은행은 나중에 이자 내역이 적힌 Form 1042-S를 본인에게 보내줌. (은행에서 1099-INT를 보내와도 세금보고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Nonresident의 경우, 일반 은행이자는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원래는 은행이 1042-S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특정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서 1042-S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도 이중의 하나임. - Nonresident Alien이 은행에 W-8BEN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서 30%의 원천징수 세금을 떼게 되어 있음. W-8BEN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은행에 꼭 제출할 것. - Nonresident Alien은 일반 은행이자 (Checking, Savings, CD 등)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내지 않는다. (은행이자가 본인의 직업/비지니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면세. 이것은 조세조약에 의한 것이 아님) 그래서, 은행에서 1042-S를 보내와도 Form 1040NR의 (1040NR. Line 9a/9b. Interest), (Schedule NEC. Line 2. Interest), (Schedule OI. Item L. Tax Treaty) 등 어디에도 은행이자를 쓸 필요가 없다. (Form 1040NR 2008년 판에는 Page 5. Item L에 쓰는 곳이 있었지만, 2009년 판에서는 삭제 되었음.) Form 1040NR-EZ의 경우에도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은행에서 1099-INT를 보내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음) - 한미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12% 세율은 세금을 내야하는 다른 종류의 이자에 관한 것으로, 일반 은행이자는 원래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이 12%를 적용하지 않음. - Nonresident Alien으로서 은행이자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State Tax에서는 세금을 내야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