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1099-INT vs. 1042-S 1099-INT vs. 1042-S Name * Password * Email 은행에 구좌를 새로 열을 때 W-9 혹은 W8-BEN을 작성하니다. 이 서류는 신분 및 텍스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W-9은 세법상 레지던트가, W8-BEN은 세법상 난레지던트가 작성합니다. 이들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자 혹은 배당금에 대해서 최대세율 (30%)로 텍스를 원천징수 합니다. W-9을 작성하는 경우 이자수익에 대해 1099-ITN이 발행되고, W8-BEN을 작성하면 1042-S 가 발급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소득을 본인의 텍스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1040NR을 작성하는 한국출신 난레지던트의 경우 한미조세 협정에 의거, 이자의 최대 세율은 1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1040을 작성하는 레지던트는 본인의 전체 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을 내게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