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DACA 신분으로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DACA 신분으로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저도 다카로 살다가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로 작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245i 혜택을 받아서 받았습니다. 님의 상태는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저도 불체로 16년 살다가 다카 받고 온갖 고생 다하고 뺑이도 치고..등등.. 아무튼 님의 상태에선 245i 가 없이는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건 불가능합니다. 245i 관련 서류를 못 찾으신다면 시민권자와 결혼뿐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MAVNI 로 군대에 입대해서 시민권을 받아야합니다..근데 마브니도 요즘 자리 없다고 하고....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는 245i 없이는 영주권 못받고...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아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는 245i없이 영주권이 가능하겟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