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는 유효한데 여권이 만료되었을 경우

여권 97.***.129.59

위에 원우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일 심사관이 I-94 체류 기한을 여권 만기일까지로 주면서 그런 얘기 한 거라면,
반드시 출국후 재입국이 필요하겠는데요?
I-94 또는 입국 도장 찍힌 부분에 체류허가일자를 확인해서
그 기한까지만 합법적 체류로 되는거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체류 허가 기간은 H1b 비자만기가 아니라 입국시 심사관이 허가한 날이니 주의하세요.

체류 기한이 H1b 기한까지 되어 있다면, 저 위에 답변하신 분처럼 구여권 신여권 같이 갖고 다니면 되는데, 입국심사관이 굳이 그런 얘기한 것은 뭔가 체류 기한을 짧게 준건 아닌가 하네요.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