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485 pending.. 콤보카드로 아무데서나 일 가능한가요? 485 pending.. 콤보카드로 아무데서나 일 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위에 쓴 것처럼 영주권을 받기 전 현재 일하는 곳을 옮기는 것과 영주권을 받은 후 일을 할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는 것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 - EAD 카드를 받고 이직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 EAD 카드를 받는 것은 I-140/485 porting의 주요 조건이 아닙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새로운 회사로 옮겨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려면 AC-21에 의한 180일 I-140/485 porting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I-140/485 porting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직을 한다면 영주권 스폰서가 새로운 회사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영주권 스폰서를 하면서 현재 일을 하는 회사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회사에서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즉, 영주권 스폰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고 영주권이 나오면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쓴 것처럼, 이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자연스런 상황이 아니고 영주권 심사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또는 위험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설명과 다르게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가 I-140을 철회하지 않으면 180일 전에 이직해도 영주권을 이어가는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I-140/485 porting 180일 조건을 만족한 후에 이민국에 통보하고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는 것 같기도 하구요. 저는 I-140/485 porting 조건을 만족시켜서 이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 EAD를 받은 후에 이직 하게되면 이직한 회사에서 이민국에 노티스(메일)만 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직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 이것은 AC-21에 의한 180일 조건을 만족하여 I-140/485 porting을 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때의 얘기입니다. 만약 I-140/485 porting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이직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없고, "이직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러한 이직 시점에서) 이번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지 않아도 I-140 승인 180일 이후에는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서 좀더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11/18/2016-27540/retention-of-eb-1-eb-2-and-eb-3-immigrant-workers-and-program-improvements-affecting-high-skilled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