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Nurse Practitioner, Paralegal 은 한국에서 어떤 직종이죠? Nurse Practitioner, Paralegal 은 한국에서 어떤 직종이죠? Name * Password * Email np: NURSE PRACTIONER 번역은 전문간호사로. 제도도 전문간호사로맞추려 한 것은 맞으나. 한국 보수 의사집단과 간호사 의 정치적 싸움으로 미국 과 같은 전문간호사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글쓰신분 이야기와 같이 부족한 PRIMARY CARE 의사와 specilized clinic 의 간호사들의 경험 + 교육 + 라이센스 제도가 의료비 낮추고 환자의 편의 (대기시간이 짧아짐) 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짐이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 많은 프라이머리케어 뿐만 아니라 특수과 ; 신경과 종양학과 등등등 그냥 모든 의학과 (단 surgeon; 영역은 적은 게 맞지만요)에 NP 들이 있습니다. 진료 처방권한은 똑같이 있고 이제 federal 수준으로 (이전에는 주마다 달랐음) 법이 의사 감독없이 NP 의 의료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작년말 시행된다고 했는데 벌써 시작 돼었는지, 법안 제정 단계인지 가물) 한국에서 전문간호사는 전문대학원이 있지만 실제 처방권은 없고. 대형병원에 NP 또는 PA로 일하는 전"담" 간호사들은 처방은 하지만 실제 본인이 이름이 아닌 의사들 이름으로 약을 대리처방 합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요. 위에 분이 PA와 NP를 혼용해서 썼는데 두 직업은 겉으로 보기엔 같지만 법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PA 는 의사없이 오피스를 오픈 할 수 없으며, 처방도 의사와 함께하는 동의서가 있어야하는등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실로 PA 학교는 간호사와 같은 전문의료 경험없이 입학이 가능하지만. NP 학교는 학부는 반드시 널싱, 미국 간호사 면허증은 필수이며 대부분의 학교가 최소 2년의 RN으로서 임상경험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교도 존대, but RN 라이센스는 있어야 함) 굳이 비슷한 간호사 역할을 한국에서 찾자며 한국에서 보건지소 (도서산간지역)에 의사 파견이 힘든 곳에 간호사가 일부 처방권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약들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자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아무튼 일부지역 간호사에 처방권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