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서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필요 한가요?

지나가다 149.***.7.28

영주권은 case by case라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면 몇푼 아끼려고 카더라로 준비하지말고 변호사 유료상담이라도 하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시민권자이고 한국서만 혼인신고하고 wife 영주권 처리할때 변호사 고용했고, 기본증명서 필요없이, wife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두개의 국문/영문으로 해결되었네요.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으로도 birth certificate 해결됩니다. 그리고 공증필요없고 번역자(남편말고 제3자) 사인만 있으면 된다고 USCIS 홈페이지에 form과 함께 분명히 나오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는 사기결혼 증빙문제때문에 좀 깐깐합니다. 그러니 헷갈리면 변호사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