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의미
문서를 번역했습니다. 문서를 제대로 번역할 수 있다는 증거로 필요한게 번역사 자격증입니다.
문서의 번역한 내용과 원본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번역자의 Certification Letter 입니다.
그리고 Certification Letter에 싸인을 합니다, 이때, Certification Letter의 작성자와 싸인한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게 소위 말하는 공증입니다. 따라서, 해당 레터를 공증 자격이 있는 사람 앞에서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고 앞에서 싸인을 하면, 해당 공증인이 해당 싸인에 대해서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요구사항
영문 번역본과 영문 번역 확인 레터입니다.
(1)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번역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항목은 없구요
(2) 영문 번역 확인 레터의 싸인자의 공증을 받으라는 것도 없습니다.
영문 번역 공증은 사실 관련 서류 번역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영어의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대행한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폼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Certificatio Letter를 작성하는 거구요.
예:
Certification of Translator
I (LAST, FIRST MIDDLE) am competent to translate From Korean into English, and certify that th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s:”, “Certificate of Kinship” is true and accurate to the best of my ability
LAST, FIRST MIDDLE
Nov 14 2016
Address of translator
279 XXXX ST, APT A, XXXXX, NJ 07XXX
Telephone number of translator
+1-201-XXX-XXXX
이런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까지… 30여분의 주변분들의 비자/영주권 관련 서류를 대신해줬지만 작성하고 파일링 하면서 한번도 문제가 된것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