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AD 카드를 '사용'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EAD 카드를 '사용'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Name * Password * Email 워크퍼밋은 미국내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할수 있는 허가입니다, H/L/E 비자(본인) 비자에는 워크퍼밋이 포함되어져 있고 비자가 귀속된 업체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H4/L1B 등 배우자 비자에는 워크퍼밋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별도로 워크퍼밋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strong>H1B 비자로 일을 하신다면 굳이 EAD 를 받아야할 이유도 없고, 그냥 H1B로 계속 일을 하시면 됩니다. </strong> 그럼 H1B로 일을 하느냐 또는 EAD로 일을 하느냐의 차이는 회사에서 고용시에 I9을 작성하고 여기에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H1B 를 기재했는지 아니면 EAD를 기재했는지의 차이입니다. H1B를 가진 사람이 EAD를 사용했다고 해서 H1B 상태 또는 H1B의 워크퍼밋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첨언 : 이민비자로 COS/AOS 상태인 분들이 H1 비자가 거의 만료가 되고 이를 연장하고 싶지 않거나 못할때 이민비자를 승인받아서 영주권자로써의 새로운 워크퍼밋을 받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동안에 워크퍼밋을 유지하기 위해서 EAD 를 신청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