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도 총기소유가 가능하고 하지만,
많은 주들이 영주권자의 총기소유를 불허 하기도 합니다.
이게 또 카운티 나, 심지어 시마다 다름니다.
또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영주권자 총소지를 불허해도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사냥, 경기, 또는 직업이나 사업안전상 총기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 현금을 않이 소지하는 직업 등등등),
경찰서장이 판단하여 소지허가를 줄수도 있읍니다,
영주권 상관 없이요.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사용 했는데 나중에시민권 리젝할리가 없죠.
꼭필요하시다면
변호사나 지역관할경찰서에 문의하세요.
단순이 건샆에서 하는말따르다가는 인생이 어려워 질수도 있으며,
FBI/CIA에문의했다간 후에 낭패볼수도 있읍니다 (기록에남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