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가 이민국에 레터를 보냈어요

엑센 73.***.204.183

글쓴 분께서 6개월간 일하신거 보면 열심히 계약서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조사도 다 하신거 같은데요? 여기 올리면 변호사 분께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실걸로 생각하셔서 올린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사연도 없이 질문을 올리시니 반응이 좋지 않을만 하네요.

어쨌든 485 승인 받고나서는 140 철회 신청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