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숙련직 케이스 AP/TP 문제

김준서 변호사 172.***.206.214

정미 님:

그럼 지금까지 비숙련 케이스 진행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죠? 지금까지 대부분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하겠다는 분들 아닌가요?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실제로 일할 사람들이 부족했던 고용주가 이분들에게 영주권 주는 조건으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주부터 actual job offer 이 없는데 recruitment agency 가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문제가 되죠. 아마 이걸 확인 하고자
하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