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시티은행과 한국시티은행은 이름만 같지 자국내 있는 은행처럼 자유로운 ATM 이용은 할 수 없는것으로 압니다.
2. 연금을 한국에서 받고 이쪽으로 송금 하면 이금액을 수입으로 잡아 세금 보고 해야 합니다. 이경우 세금보고 차원이지 수입에 따른 세금을 더 내는것은 없습니다.
3. 한미상호 협정은 양국간 연금을 인정 해준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일을 한후 수입이 생기는경우에 부족한 40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40분기를 못채워도 낸만큼 연금을 주고 메디케어 역시 낸만큼 인정 해주겟다는 의미입니다.
조심해야 할것은 상호 인정 해주는것은 좋으나 양쪽에서 연금을 받게되면 한국 연금이 많이 쪼그라 들 수 잇으니 일을 시작하기전 좋은 회계사 만나 잘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