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 1-485 concurrent filing 질문입니다!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485가 승인이 되면 그 때 PERM 신청서에 명시한 직책과 적정임금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485 승인 전에는 다른 직책이나 임금으로 일하고 있어도 상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회사측에서는 PERM 신청서에 명시한 직책과 적정임금으로 고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85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PERM에 명시한 적정임금이 10만불이고 현재 임금이 8만불일 경우에 회사입장에서는 485가 승인이 되면 10만불의 임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임금이 10만불이 될 때까지 485 신청을 미룰 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아무쪼록 회사측과 잘 해결되어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