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에는 두가지 다른 논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EAD를 사용해서 일을 하면 기존의 체류신분이 사라지므로
만일 I-485에 거부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EAD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취업영주권 신청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LC를 통해서 직원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는 미국인을 찾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줘서 뽑겠다는 것인데,
일을 할 수 있는 EAD 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EAD를 받으면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