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영주권 취득 후 3년미만의 케이스로 3년 연기한 후에, 3년 지나면 3년 이상자로 37세까지 연기를 신청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자동적으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면제) 되게 되지요. 물론 이 사이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액티브하게 살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수는 있겠으나 한국에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되겠군요.
타국 시민권을 자의에 의해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건 안 하건, 자동적으로 그 순간에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고로 국적 포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더 이상 한국 시민이 아니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거나 여권을 연장한다거나 하면 안되겠고, 추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재외 동포 자격으로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좋건 싫건, 자기가 태어난 나라는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니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가 되고 싶은 국가로 이주해서 그 국민으로서 살겠다는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가 없네요. 어차피 새로운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 뿐이 아닌 다른 세트의 의무를 가지게 될텐데, 단지 국가간의 이러한 장단점을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어느 한 나라의 의무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법죄자 취급하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가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없었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