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발급받는데 해외 다녀오면서 통행증 그런거 받아야 하는지요?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영주권 분실한 경우에는 InfoPass를 통하여 로컬 이민국 사무소와 스케줄을 잡고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I-551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badmuslaw.com/obtaining-a-temporary-i-551-stamp-due-to-a-delayed-i-90/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