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서 송금받을때 국세청에서 조사? 한국서 송금받을때 국세청에서 조사? Name * Password * Email 제 짧은 소견은...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송금받았을때는 괜찮았지만 추후 받을때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현재 한국 증여세법은 10년동안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따로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5천만원입니다. 일단 어떤 다른 방법을 안쓰고 세법대로 한다면 앞으로 본인에게 송금될 돈은 일단 한국에서 누구에게 받는것이기때문에 증여세를 내고나서야 본인이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그 돈이 지금 당장 본인에 계좌에 있고 본인자산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1 Million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돈 자기가 가져온다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지금 그 돈이 현금이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을 판매하고 가져온다면 (예를 들면 부동산), 그건 또 아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신분 상태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할수도 안내야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신분이 영주권자일경우 미국에서 잡히는 worldwide 인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적은것으로... 자세하고구체적인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