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서 송금받을때 국세청에서 조사? 한국서 송금받을때 국세청에서 조사? Name * Password * Email 일반 송금은 5만불/년 한도가 맞습니다. 유학생 경비의 경우 한도가 다르고요, 해외이주의 경우도 3년간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IRS에는 1만불이 넘으면 보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냐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세금 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