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이해를 못하셨네요.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도와주고 (지금도 장부정리를 해주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친구분은 회계,세무 지식이 있으신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회계,세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원글님과 같이 하십니다.
DBA라고 하시는 상호명과 LLC라고 하는 법인형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을 할려면 사업을 위한 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개체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합자회사(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이 같은 분류의 기준은 liability와 tax입니다. LLC는 아주 최근에 나온 새로운 형태의 법인입니다. 앞 댓글의 설명은 그 중에서 개인회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호명은 사업형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회사명을 얘기합니다. 위 단락에서 설명한 어느 형태라도 상호명(회사명)을 등록해서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는 회사명이 없이 개인이름으로 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아마 원글님이 세금보고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세금보고를 한번이라도 하셨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꽃가게를 하는데 그냥 아무런 상호명없이 flower shop이라고 하고, 청구서도 가게주인 이름으로 청구해도 됩니다. 개인대개인의 단순거래가 아니고 회사에 납품했다면 회사에서는 W-9을 요구합니다. 그 때도 주인이름과 주인SSN을 적어서 주면 됩니다. 또는 상호명을 Anne’s flower라고 하고 모든 첵을 이 이름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호명을 Anne’s flower라고 하고 EIN도 받고 모든 상거래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앞의 3경우에서 님에게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첫번째 경우는 님의 이름과 SSN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좀 품위가 없어 보이지요. 만약에 품위도 필요없고 이름과 SSN이 노출되어도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가게주인이 법인을 차려서 꽃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Corporation)을 차리고 주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되면서 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주주에 사장에 재무이사에 등등 모두 혼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확실히 자본과 경영을 분리해야 하며, 법인세를 내야되고 남은 돈은 배당금으로 받아서 개인세금보고시에 또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런 이중과세의 단점을 줄이고자 주식회사의 한 형태인 S-corp, 최근에는 LLC형태의 법인을 회계사분들이 추천합니다. 이 형태의 회사들은 liability는 주식회사와 같고 이중과세에서는 벗어나지만 단점은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회사형태에서는 개인이름이나 SS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보고면에서는 개인회사나 S-cop이나 LLC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세금납부)은 같습니다. 어떤 개체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현재 님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요. 무슨 형태가 좋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분들은 개인회사를 회피하고 주식회사를 합니다.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개인재산까지 몽땅 빼길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업시작하면서 회계사에게 가면 거의 LLC을 조언합니다.
신분상태와 일하는 것은 님의 문제이지 회사(고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받고 님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그렇려면 서비스프로바이더(원글님)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얼마를 언제 줬다고 기록해서 비용처리하겠지요. 그리고 세금보고시에도 이를 포함하고요. IRS에서는 나중에 이 회사의 세금보고와 님의 세금보고를 맞춰보면서 세금보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요. 저는 O1비자가 뭔지 모릅니다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라면 괜찮겠지요. 이 문제는 원글의 질문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