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필리핀 영어강사를 회사로 들여올때 비자 ㅠ 필리핀 영어강사를 회사로 들여올때 비자 ㅠ Name * Password * Email 미국에서 직원을 E2 비자 (E2 Employee Visa)로 뽑으려면 그 회사가 같은 국적인 소유주가 E2 비자로 설립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원글님의 회사 소유주가 필리핀 국적이 아니거나 E2 비자가 아니면 필리핀 사람을 E2 비자로 취업시킬 수 없습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e-2-treaty-investors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