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stub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 w2를 발행해야하는데, 회계사없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소프트웨어가 있긴하지만 원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그 사장님이 하실 수 있을가 의문입니다.
또한 w2를 발행한다는것은 법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관계가 성립하니 법에 따라서 정리해야할 여러가지것들이 생기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넷으로 500불을 주려면 고용주의 입장에선 페이스텁당 몇백불이 더 지출돼야할 것 같은데 쉬운일이 아니라 봅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