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녀 군대문제

dhgfh 50.***.215.130

시민권 받으셔도 한국대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있으셔도 한국 국적 상실이 않되었을경우 군대 가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아들이 나중에 한국가서 일하고 십으면 일은 더 복잡해 집니다. 한국은 괘심죄가 있으이 까요. 거기 까진 아무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