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녀 군대문제 영주권자녀 군대문제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녀 군대문제 EditDelete dhgfh 50.***.215.130 2016-06-2318:34:03 시민권 받으셔도 한국대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있으셔도 한국 국적 상실이 않되었을경우 군대 가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아들이 나중에 한국가서 일하고 십으면 일은 더 복잡해 집니다. 한국은 괘심죄가 있으이 까요. 거기 까진 아무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