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녀 군대문제

111 216.***.219.19

영주권자는 37세까지 자동으로 병역이 연기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절대 안되구요. (군대끌려감)

만약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한국국적은 사라집니다. 후천적 취득은 복수국적 유지 안되구요.
당연히 군대는 갈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 장기체류시는 F-4비자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