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회사에 취직하고 W-4를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 취직하고 첫날 작성하는 W4 나 DE-4 (캘리포니아)의 경우 Payroll Dept에서 Tax Withholding 을 위한 참고자료 사용하기에 IRS 나 CA FTB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텍스를 떼고, 나머지를 페이첵으로 주죠.
그런데 W-4 (혹은 DE-4)에 Exemption 번호를 10 이상을 넣거나, 일주일에 200불 이상 받으면서 페더럴 세금이나 주세의 원천징수를 완전히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 이런 W4는 CA FTB에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직원은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Payroll Dept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한 뒤 직원에게 따로 통보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 보고한 W-4하고 나중에 텍스보고서에 나온 개인정보하고 비교해 봐서, 만약 이전에 보낸 W-4에 있는 exemption 숫자가 틀린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은 W-4를 작성한 사람이 세금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을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왜 “A Submitting False Employee’s Withhold Allowance Certificate Federal Form W-4” 라고 씌어진 편지를 받은 이유 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제때제때 안냈으니, CA FTB 에서는 질문하신 분에게 추후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그때 기억을 잘 살려서 본인이 W4에 뭐라고 했는지 (만약 페이스터브가 아직 있으면 거기서 확인 가능할 수도 있음)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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