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해외로 이직시 퇴사 절차 해외로 이직시 퇴사 절차 Name * Password * Email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히고 30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안 놔줘도 30일 뒤면 나올 수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