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인 친구를 도와본 적이 있는데, 우울증이면 친정집에 가서도 잠만 잘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점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후회를 막기 위해서도, 이혼의 결론이 날 때 절차를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우울증 진단과 marriage therapy를 받을 것을 아내분께 요구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ultimatum으로 던지세요. 절차면에서는,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영사관을 통해서 한쪽은 미국에, 한쪽은 한국에 있는 상태로 원글님의 한국 방문이나 아내분의 미국 방문 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로 살던 지인이 얼굴 한번 안보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렇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