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따로 지침을 주지 않았고 회사 규정에도 따로 이메일을 삭제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퇴사한 직원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회사 이메일이기는 하지만 본인 이름으로 사용하던 계정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삭제 하고 퇴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이 직원의 이메일 계정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퇴사하기전에 직원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이메일 삭제를 하지 말고 퇴사하라고 했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소송한다고 퇴사한 직원이 그걸 복구할수도 없는 입장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