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전에 termination 된 직원이 본인이 사용하던 회사 이메일을 삭제했다는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어요.

가족영주권 207.***.184.138

중요한 이메일 내용을 삭제하여 회사에 영향을 끼쳤다면, 충분히 직원의 잘못을 물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보통, 터미네이션을 통보하기전에, 그래서 시스템어카운트에 락을 걸거나 패스워드를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당일 직원에게 통보할 때, 당사자를 회의실로 불러 논의할 때, 씨스템 어드민에게 계정을 락시고, 직원은 어떠한 컴퓨터 엑세스도 못 하게 하여야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죠.
만약에 직원이, 회사의 이메일 내용을 고의로 지우고, 그 이메일을 forwarding도 안 하였다면, 둘 모두의 책임 같아요.
그런 시스템 락킹 절차를 소홀히한 메니지먼트와 회사 서류,업무관련 내용을 지운 것은 명백한 잘 못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