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요.
간단한 구글 서치로는 이메일이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파손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을 증명할 수 있고 의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민, 형사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보이네요.
변호사야 돈 준다면 고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가 이긴다 한 들 뭘 얻으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회사 돈 써가며 떠난 사람 괴롭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 소문나면 누가 그 회사에서 일하려 할까요?
구글에서 백업하는 건 30일 까지라니 물 건너 갔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