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전에 termination 된 직원이 본인이 사용하던 회사 이메일을 삭제했다는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어요.

cpaderp 155.***.34.11

계정 삭제가 아니고 그냥 이메일 삭제네요 ^^;
계정 삭제 같으면 회사잘못인데, 아니라면 제가 위에서 한 말들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

근데 그냥 이메일 삭제라면 복구 가능하지 않나요?

변호사는 아니라 이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이메일 내용에 따라 갈릴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