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전에 termination 된 직원이 본인이 사용하던 회사 이메일을 삭제했다는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유 74.***.101.60

좀 이상한 설명 같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회사 이메일에 로그인해서 삭제했다면 분명 책임을 물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기 전에 지웠다면 직원에게 문제를 삼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보니 회사 이멜이 아니고 gmail이네요. 그럼 회사에서 법적으로 그게 회사 계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기 힘들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