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지난번에 대학생 딸내미 택스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지난번에 대학생 딸내미 택스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 "자기 기본 디덕션 $6300과 $1050 (디펜던트로 클레임된 경우에는) 중에 작은 것이 기본 공제가 된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지나가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에는 $6300 이 공제됩니다. ----- 자녀가 다른 주에서 대학에 다니고 summer job을 갖었어도 자녀의 Residence는 보통 부모의 주소로 합니다. 자녀의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NC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NC Resident가 됩니다. 그러면, NC에는 Resident로, 다른 주들은 모두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제가 본 State Tax에는 Non-Resident와 Part-year Resident에 차이가 없더군요.) 일단 자녀를 부모의 dependent로 해서 부모의 세금보고 때 자녀의 Exemption과 교육비 혜택을 적용합니다. 자녀 본인의 세금 보고를 별도로 하되, 거기에는 자녀 본인의 Exemption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 자녀는 보통 간단한 Form 1040EZ를 사용하는데, 다음을 보시면, Line 5에 deduction 금액을 씁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1040ez.pdf 이를 위해서, Page 2의 Worksheet for Line 5 - Dependents Who Checked One or Both Boxes 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A. 소득 (610 + 6200) + 350 = 7160 B. Minimum standard deduction: 1050 C. Larger of line A or line B: 7160 D. Maximum standard deduction: 6300 E. Smaller of line C or line D: 6300 F. Exemption amount: 0 G. E+F: 6300 --> Line 5. 그리고, 이정도 작은 소득에는 무료 online tax return program들이 있을텐데요... https://turbotax.intuit.com/taxfreedom/ https://apps.irs.gov/app/freeFile/ https://www.tax.ny.gov/pit/efile/freefile_eligibility1.ht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