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지난번에 대학생 딸내미 택스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지난번에 대학생 딸내미 택스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원글님이 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각 주에 대한 세법은 검토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페더럴텍스 571불은 잘 못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을 부모의 디펜던트로 한 경우에 세금보고를 하면(님의 딸의 경우입니다), 본인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4000불 소득공제) 혜택은 부모가 가져가지만,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single) 6300불은 딸의 세금보고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총소득이 6810불이고 여기에서 기본공제 6300불을 제하면 510불이 taxable income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세율이 10%입니다. 510불 X 10% = 51불이어야 합니다. 한편, 학생이므로 부모와 함께 NC거주자로 할 경우 타주에는 (세금목적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partial resident는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타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으면 해당 주에 세금은 내야겠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