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의 경우 공증이란 것은 없고, 그것을 번역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진술한 사람이 진술서를 쓰고 그 내용을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해주는 것이랍니다.(한국경우 and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는 경우) 새로운 법이 생겼는데, 아포스티유라는 것이구요. 공무원 분들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대한민국 영사관(종로구청 옆 건물 4층)에서 공증한 서류와 발급 받은 서류를 다시 검증을 해주는 제도라네요.
여기 쓴 글을 보니 여러 경우가 있는데, 한국서 받는 경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본인이 한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