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렌트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갔을 경우

jws 162.***.197.176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2주 되었을때에 eviction warning (5 days notice) 은 집 문에다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가 나가버린 듯 해요. 물론 아무 노티스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공식적으로는 eviction 처리된건 아니죠. 그럼 정식 eviction 수순을 진행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 변호사 비용같은게 드나요?

그리고 penalty + unpaid rent 문제는 일단 deposit 이 있으니까 그걸로 termination penalty 하면 될듯 하지만, unpaid rent 는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한데 이게 자신 없어서 rental manager 가 미지근하게 나오는 듯 해요. 내가 변호사비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더군요. 이렇게 계약 파기하고 나가버린쪽에도 변호사비를 오너가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