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주소변경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거주지 변경이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거주지 변경을 하시려면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addresschange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