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시 조건..

a 69.***.145.226

남편될 사람이 시민권자인가요?
사귄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안써주셔서 답변이 어렵네요.

제 와이프는 외국인(아시아인이 아닌)인데, 비자신청시에 사귄 기간에 따라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길면 길 수록 더 좋구요.
또한 와이프 재산 관련 서류도 동봉해야하는데
당시 와이프가 한국에 있어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기에
제 재산도 증명했었습니다.

제가 비자 신청할때 이것저것 알아본바에 의하면
위장결혼으로 판단되어 비자가 안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성분이 시민권자에 외국인이었고 한국여성이 신청자였는데,
증명가능한 사귄기간이 얼마 안되고 나이차이가 많이 나며,
해당 남성 외국인이 특별한 직업이 없을 경우였습니다.

글쓴이의 경우 꽤 위험해 보이기는 한데,
사귄기간이 길고 그 동안의 관계를 사진으로 증명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외국인이라면 영어능력도 증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디서 그렇게 들어서 제가 직접 제 서류들을 다 번역하고
영어로 증명서류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쓸데 없는 지출을 아낄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