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문호에서 말하는 접수가능일/승인가능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영주권문호에서 말하는 접수가능일/승인가능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일단 취업영주권에서 Priority Date (우선일자 또는 PD)는 Labor Certification (노동증명서 또는 LC)를 접수한 날입니다. 만약 LC 없이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I-140이 접수된 날입니다. 그리고 가족영주권에서 PD는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날입니다. 비자 게시판 (Visa Bulletin)에 가면 이민비자가 가능한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승인가능일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또는 Cut-Off Date)만 명시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민비자 접수가능일 (DATES FOR FILING VISA APPLICATIONS)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PD가 접수가능일보다 빠른 경우에 이민비자 또는 I-485를 신청할 수 있으며, PD가 승인가능일보다 빠를 경우에 이민국은 영주권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I-485와 함께 I-765 (노동허가증) 서류를 함께 신청하여 승인가능일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취업영주권의 경우 3-4년 전만 하더라도 3순위 승인가능일의 날짜가 진전이 없어서 I-485를 신청하기 위해 5년 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엄청 진전되면서 2순위와 3순위의 영주권 진행속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인도, 중국, 필리핀는 아직도 차이가 많지요.)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화 변호사 <a href="http://ktown.heykorean.com/Store_View.asp?idx=97647" target="_blank">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a>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