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ame * Password * Email CPA가 뭘안다고 ㅋㅋㅋ 형사재판 힘들다 말하는것은, 형사고발하는게 돈 되는게 일이 아니기 때문이 자칭 전문가들이 맡지 않고 귀찮다는 뜻이지.. 사기꾼들이 파산 선고하면, 형사처벌 않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연방정부의 파산 법원가서 "선의"로 파산 했을경우만 chapter 7,11 으로 채무를 면제 받는거지, 남의 재산 가로채 숨겨놓고 허위로 파산선고 받으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기만한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Federal crime case가 성립됨. 주정부의 inspector general, attorney general/ 연방정부 검사에 가서 bankruptcy fraud로 고발 할것 신고처 https://www.fbi.gov/about-us/investigate/white_collar/bankruptcy-fraud http://www.justice.gov/ust/report-suspected-bankruptcy-fraud 나머지 참고 http://www.stopfraud.gov/ 처벌사례 https://www.irs.gov/uac/Examples-of-Bankruptcy-Fraud-Investigations-Fiscal-Year-2015 https://www.irs.gov/uac/Examples-of-Bankruptcy-Fraud-Investigations-Fiscal-Year-2014 민사 재판도 해서 forfeiture order 받아야, 나중에 사기꾼이 취업 하면 garnishment로 압류하고, 사업을 본인 이름으로는 못하도록 하지. 미국서 사기꾼으로서 신용 없으면 취업, 사업 못함.. 기껏해야 코리아타운서 어렵게 사기질이나 하겠지만.. 전형적 사기꾼 같은데, 영어도 못할 뿐더러.. 요런놈은 그냥 FBI 사이트 복사해 보여주면서, 고발한다고 하며 잘 타이르면 돈 몇푼 건질지도 모르겠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