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통일 후 북한 관할권 확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http://www.moleg.go.kr/knowledge/northSouthResearch?pstSeq=56875
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방안 연구
2. 국제법 차원의 관할권 주장 근거와 한계
가. 6 25전쟁 이후 채택된 일련의 유엔 결의
…
동 결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까지 자동적으로 확장
된다는 근거로 원용되어 왔다. “1948년 12월 12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대한
민국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거나 또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는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관계기본조약 제3조도 유엔총회결의 195(Ⅲ)를 원용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결의는 한국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정부도 위 결의에 따른 한국정부는
‘38°선 이남의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한국 내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일 뿐
한반도 전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