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40 승인받고 485접수 후 자녀학교입학.. I-140 승인받고 485접수 후 자녀학교입학.. Name * Password * Email 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I-485 접수하시고 콤보카드 받으셨고,. H1b 비자 연장 안하시면 Parolee 신분이라서 공립학교 계속 다니는데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엔 학교에서 신분관련 증명서 내라고 하면 I-485 접수증 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당 교육청에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줄듯요.. 윗분 말씀대로 아무 서류도 필요 없을수도.... 어쨌든 영주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데 당연히 공립학교 못다닐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