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rfe

10년 166.***.118.54

485 신청전의 6개월 미만의 불체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이민법이 있다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많이 얘기들 하시던데.
저도 잘 모르겠는게, 이 법이 영주권 신청시의 비자 타입과는 무관한건지 특정한 비자타입에만 적용이 되는건지,
그리고 485 접수 바로 전의 불체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미국 들어와 살면서 생겼던 아무때나 다 해당이 된다는건지.
근데 485 접수 바로 전의 불체는 말이 안되는게 신분이 없으면 485 접수가 안되고. 아이구 머리아픕니다
누구 자세히 아시는분 좀 정보 공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