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PERM 신청 중 고용주 변경에 대해. PERM 신청 중 고용주 변경에 대해. Name * Password * Email 원글님: LC와 I-140상태에서의 고용주 변경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의 상황에 따라 LC가 승인된 후 퇴사/취업유지와 무관하게 영주권 과정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현 고용주의 LC를 다른 고용주의 스폰서쉽을 받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부분 케이스를 진행하였을 때 현 LC의 Priority Date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AC-21에 의거 스폰서를 porting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변호사와 다시 알아볼 것을 권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www.ayjinslaw.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