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 Name * Password * Email 글에서 파트타임 이야기는 시민권자인 글쓴이의 배우자 경우가 아닐까요..? 윗분이 재정보증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측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수입이 있으시다면 poverty line 넘는 것 어렵지 않을겁니다. 부동산재산도 가능하구요.. 질문하신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안될것같은데.. 결혼준비 잘하셔요 파이팅!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